[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포착해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퀄컴 측에 전달했다.
퀄컴은 공정위 조사관을 통해 퀄컴이 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관행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포착한 혐의 내용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담겼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특정 기한 안에 해당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단말기 단계에서만 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것과 함께 퀄컴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에 퀄컴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싱 받기를 요구하는 관행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받는 특허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반면 퀄컴은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퀄컴 미국 본사는 성명에서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내용과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퀄컴의 특허 라이센싱 관행은 국내외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한 합법적이고 경쟁친화적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퀄컴은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퀄컴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정부는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