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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줄줄이 내린 중도상환수수료율, 농협은행은?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 이후 두 달여만에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당시 중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원금을 갚게 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지난 2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다수의 은행들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1.4~1.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해 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현재 1.4%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만간 인하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산 테스트 중이며 인하 수수료율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에서 중순쯤엔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0%포인트 내린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율로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대출 종류에 따라 인하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존보다 0.1%~1.0% 포인트, 기업대출은 0.1%~0.4%포인트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1.4%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1.3%로 정해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 및 기타담보 가계대출은 0.8%로 정했다.

인터넷·모바일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로 낮췄다.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은 1.4%, 신용 및 기타담보 기업대출은 1.1%로 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물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 이전에 갚으면 통상 원금의 1.5%를 수수료로 물린다. 3년 이후에 갚으면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1.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 9일부터 내렸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은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했다.

우리은행이 수수료율을 낮춘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1.5%에서 최대 0.7%p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출 시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또는 기타담보는 0.8%, 부동산 담보는 1.4%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정치권의 압박이 있기 전인 지난 2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했다.

IBK기업은행은 일괄 적용하던 1.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대상과 유형에 따라 인하키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따라 0.3~1.0%p 내렸으며 기업대출은 고정금리 0.1%p, 변동금리 0.2%p씩 각각 내렸다

11월 중에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농협과 KEB하나은행 역시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분위기다.

1.5%의 일률적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눠서 부과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조상 수수료율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니까 내주나 그 이후에 수수료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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