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법이 정한 정보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정보 암호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고객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이지모바일은 내부·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인스코비도 내부·외부 전산망을 나누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각사는 이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모바일이 3000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망을 빌려 값싸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38만명에 달한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앱 6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 중 3개에 대해 보안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어학습앱 'SEM', 게임앱 '모두의 맞고 온라인', 포인트 관리앱 '동네사랑'으로 비밀번호 암호화와 접속기록 저장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앱의 운영사에는 각각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