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2013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는 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갱신해야 한다.
당초 면세 사업이 재벌들만의 특권이라는 비판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면세사업권을 따낸 기업이 아닌 정부였다.
한정된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간의 과잉경쟁이 펼쳐졌고 면세점 유치를 위해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관세청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승자와 패자를 발표한다.
패자는 투자금을 잃고 승자는 잠시의 기쁨과 곧 다가올 불안감을 동시에 느껴야 한다. 5년간 면세점 조성과 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5년 후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또 유치하기 위해 투자된 자금도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포화상태로 과잉경쟁이 펼쳐지는 유통업계에 면세점 허가제는 각 기업에게 기회라기 보다 부담이다.
중소상인들은 그저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과 같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면세점을 운영해 누구나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개정안이 오히려 대기업간의 경쟁만 심화시킬 뿐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 근무 직원들은 5년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매번 면세점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기존 직원들이 해직과 이직을 경험해야 한다며 대책도 없이 관세법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롯데의 잠실 수성 실패도 사실상 명확한 심사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부의 친일 꼬리표 떼기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를 정부가 좋아하는 기업 밀어주기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도 웃지 못하는 면세 사업자 선정.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정된 이 관세법이 정부의 무기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