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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청소년의 술자리 사후 합석…영업주 잘못일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성년자가 사후에 합석해 따로 주문하지 않고 남아있는 술을 마신데다 신분증도 교묘하게 연도를 속여 대학생인줄 착각한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수능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고3수험생들의 주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식당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동법 제 75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할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 법규와 관련된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즉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의 술자리 합석을 예견했거나, 합석 이후 술을 추가로 더 내준 경우가 아니라 사후 합석한 청소년이 단순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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