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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호텔롯데 상장, 신동주 고추가루 뿌리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호텔롯데 상장의 암초로 부상했다. 롯데그룹의 예정된 상장 일정도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내년 2월 중 호텔롯데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월 중 상장하려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지분 5%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지분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23일 유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호텔롯데의 올해 안 예비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 전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광윤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호텔롯데는 올해 안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역시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불확실 요소가 많다며 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상장해야 한다"며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고 (호텔롯데가) 지주회사가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다. 더구나 잠실 면세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불안정한 변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호텔롯데가 상장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인이 일본 롯데홀딩스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계열사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상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경영권이 신동빈 회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호텔롯데 상장을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면세점 수성 때도 롯데를 힘겹게 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텔롯데 상장은 정상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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