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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마트 민주노총 노조, 이마트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이번이 3번째

23일 오전 11시 이마트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이마트 민주노총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또 다시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2013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 번째다.

23일 오전 11시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 본청과 부산·목포·순천 이마트 매장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60여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탈퇴했고 그 과정에 이마트 본사가 개입했다며 문제사업장 이마트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이마트 점포는 금정점, 포항점, 목포점, 대전터미널점, 순천점, 서면점, 청주점 등이다.

전수찬 노조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 노조원이 급증하며 본사차원에서 서면경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 진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이날 이마트 금정점 모 지원팀장이 사원들에게 진행한 교육을 녹취한 것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한 팀장이 민주노총 노조는 회사와 교섭권이 없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과 서면경고 등은 이마트 민주노총 노조가 이마트를 고소하는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이마트 내부에는 민주노총 노조, 한국노총 노조, 이마트 회사 노조 3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관련 임원들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부동노동행위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올해 1월 항소심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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