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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명품업체만 이득…개별소비세 기준 '500→200만원' 복구

각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명품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다시 복구하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은 무색해지는 반면 명품업체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한 벌당 '1500만원→800만원', 개당 '1000만원에→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도모였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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