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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개선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중 신속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확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표준이율 등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 확대(해지공제액 축소)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온라인 채널의 해지공제액 총액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료 산출이율을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이 되는 표준이율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공시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금리 평균)을 감안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현행 ±20%에서 → 2016년 ±30%를 거쳐 2017년 폐지한다.

아울러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30% → 2016년 50% → 2017년 폐지 순이다.

또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을 폐지한다.

단 손해율 등 고려 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25% → 2016년 ±30% → 2017년 ±35% → 2018년 조건부 자율화 단계다.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한다.

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p 올라간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될 경우 1차년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p 개선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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