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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靑·與,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놓고 반발

특조위, 조사 개시 확정…與보이콧으로 농해수위 '반쪽'

특조위원장 "문제없는 결정" vs 부위원장 "논의 없이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는 지난 9월 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의 조사신청서를 진상규명소위에 접수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여당 측 의원 3명과 야당 측 의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유가족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소위 의결에 따른 조사 대상은 ▲재난수습 '컨트롤타워' 관련 사항 ▲청와대 보고 사항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사항 ▲각 부처 이행사항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등 5가지다. 애초 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7가지를 조사대상으로 신청했지만 소위에서 최종 제외됐다.



여기서 여야추천위원 간에 입장이 갈렸다. 야당추천위원은 '컨트롤타워'에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추천위원은 애초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내 갈등은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17명의 특조위 위원 중 9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에 찬성하면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 이날 이헌 위원(여당)과 김선혜 상임위원(대법원), 이상철 위원(대법원), 이호중 위원(유가족 추천) 등 4명은 반대했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중도 퇴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은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조위 위원 17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사 거부를 예고했다.

여당 추천을 받은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특조위가 진상 규명 명목을 들이대며 세월호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상 (조사 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라며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체 회의는 특조위 활동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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