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회피로 소비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제를 아는 소비자는 39.8%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제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20%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통 2년이 지나 보조금 혜택이 없는 중고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애초 12%였다가 지난 4월 20%로 오르면서 특정 전화기종은 보조금보다 할인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47.5%는 할인반환금을 이유로 꼽았다.
할인반환금이란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전화기를 바꿔도 유심 칩만 그대로 사용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개통 24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다른 기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시행하라고 업계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할인제 안내 창의 위치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의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이번 달 21일 기준으로 358만2000여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