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생활법률]행정소송할 때 알아둬야 할 것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그 다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부분의 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다.

절차를 거칠 때는 반드시 청구기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처분이 있게 되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취소소송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내용을 다퉈볼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국세 등 처분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