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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21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신라젠㈜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익악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및 ㈜솔루에타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