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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한은 금통위,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에 포함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다.

금통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했다.

소액결제망(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다음날 최종결제가 이뤄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은 사전에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한다.

현재 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하고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신용증권은 대출담보로만 가능)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동 대출자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의 MBS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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