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 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제연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및 외국의 비법령규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계·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통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 방향,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7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개회사를 통해 "금융개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당국의 역할 변화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상시화해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 일일이 개입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감독의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금융개혁 완성의 최종주체인 금융회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협회가 주체했다.
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