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헬스케어산업위서 약사의무고용 완화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계가 약사 의무고용 완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창고면적을 준수하도록 하는 반면, 약사고용 의무는 위탁자에 부여하며 수탁자는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제3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현황 및 시사점과 의약품 유통관리업무 위탁자 인력기준(약사 의무고용) 완화의 조속한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스마트폰 대중화, 의료비 절감, 의료이용의 불편을 감안하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가 비록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는 있으나, IT기술 활용여건이 뛰어나고,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전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발전과 시장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DB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기반의 보험료 절감제도 도입,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규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의약품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 의무고용은 필요성이 적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의약품 유통관리업무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며 어려운 경영여건 상 약사 의무고용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신규 도매상이나 지방의 경우 약사 채용이 쉽지 않아 약사 면허 대여의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재화 위원장은 "다른 모든 분야도 그렇겠지만 헬스케어가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