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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화,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등이다.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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