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내 비준절차 완료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 내년부터 95%로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 인하 ▲밭농업 고정직불금(정책 지원자금)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시행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뉴질랜드와는 지난 2009년 6월, 베트남과는 지난 2012년 9월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 협정·투자 협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등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FTA는 체결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 타결·발효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3년 5월 발효된 터키와의 FTA는 상품무역 협정에 국한돼, 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별개로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