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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문]여야, 밤샘 협상 끝에 예산안 합의문 도출

최경환·이병호·현기환 등도 국회서 비상대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 등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예산안 법정 심사 기일은 이미 지난달 30일로 끝났지만 이후 이틀간 여야는 각자가 원하는 법안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연계작전을 펼치면서 이틀간 '법외 심의'를 통를 벌여왔다.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펼치다 1일 전날 밤이 돼서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여야가 주고받을 쟁점법안과 예산안은 일찌감치 정리를 끝마쳤으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이날 심야회동 형태는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었지만,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최 부총리 등도 회의장에 들어갔다.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늦은 시간까지 국회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전날 밤 9시부터 4시간 반 넘게 치열한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당이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다.

※부속합의문: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1.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 100실 이상(비즈니스 호텔 급 이상)

3)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4)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5)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6)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7)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8)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2.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

3. 법 시행을 5년 한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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