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법사위 제동·상임위 파행…여야 '심야 합의' 무산 위기

野 "누리과정 예산협상 결렬" vs 與 "합의 안 되면 예산 단독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일 새벽 회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반나절 만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해소되지 않은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야당이 요구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59조 위반을 내세워 쟁점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에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 잘못된 행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5일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완결성과 헌법의 합치성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다. 여야 원내대표가 새벽에 합의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적어도 5일간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새벽 여야 원내대표는 심야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졸속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각 상임위와 법사위는 8일까지 심의 의결해서 9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하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 국회는 실체적 정의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야당의 불참 등으로 공전·파행했다. 야당이 내심 상임위 파행을 바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예산안 역시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000억 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000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으로는 (중앙정부로터)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협상 직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다.

노동 5개법안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합의 처리한다고 한 법안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심사하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에 대해 야당은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란 단어가 빠진 만큼 연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