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정 넘어 통과…'2년 연속' 시한 준수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을 열어 여야의 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당초 7시로 합의한 본회의는 오후 11시 10분께 시작됐다. 결국 자정이 넘은 3일 0시 48분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년 연속 법정시한내 정상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일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벽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시급한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키로 한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기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의 심야 합의에 대해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처리-5개 쟁점 법안 8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 막판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