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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 속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수정안을 반영한 386조4000억원(총지출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순 삭감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5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여야가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키로 한 5개 쟁점법안은 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였으나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추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처리 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상정된 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심야합의 과정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심사권'을 배제한 정치적 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 "상임위 중심주의 위배"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세우고, 야당 소속인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노동5법 처리 무산

정부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돼, 학교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2000억원+α'로 예산 규모를 정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5개 부수법안, 5개 쟁점법안은 본회의 처리됐지만 노동개혁은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정했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데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가 고용절벽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의 조속처리를 당부했지만 야당이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가 이날 수정 예산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았고, 기존의 정부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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