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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330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C·D등급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완료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갚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자 범위가 현행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채무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각각 확대돼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상환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규정, 그에 대해선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것"이라며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예외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시했다.

금융위는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000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27.9%로 낮추려는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부업체는 비용을 줄이거나 대출대상을 조정해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신용자인 9∼10등급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못 빌려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에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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