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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턱 넘은 법안…'유커 특수·고용 창출'

관광진흥법, 한중FTA 맞물려 1만6500명 일자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5법 연내 처리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처리한 이들 법안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가 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등 5개다. 함께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은 '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공평과세' 등을 기본 방향으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관광의료 활성화…유커 특수·일자리 창출 효과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이 법의 통과로 국내 시장이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국내 숙박 시장은 그간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숙박시설 건립과 연내 발효될 예정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맞물릴 경우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부결돼 건립 대기 중인 호텔은 19개, 신규 추진 호텔도 8개다. 정부는 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과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과 200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달성하면 ▲최대 15조원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 환자 급증에 따라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 전문 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 등 후속 논의…정기 국회 처리 불투명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중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세제지원책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됐다. 세제지원책은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연기 ▲주주가 자산 무상증여 시 양도에 관한 세제 혜택 등이다.

다만 이번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원샷법 자체가 통과돼야한다.

원샷법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 논의 후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원샷법이 통과될 경우 조선, 철강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이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기국회 안에, 노동 5법은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장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 일자리 69만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여야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이를 '연내 처리'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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