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이 같은 법원의 평가와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평화집회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집회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졸이며 걱정하실 분들이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며 "의경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집회 세력이 지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은 뒤에서 선동 조종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지만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다"며 "정부가 할 일은 집회 참여의 원천봉쇄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화를 지킬 때 여러분의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독재화된 권력에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힘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주최 측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찰은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없는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하고, 우리 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도 평화집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원칙을 당 차원에서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새정치연합 평화지킴이 행동지침'을 발표한 뒤 서울광장으로 이동,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다. 서울광장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행진을 비롯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농민 백남기씨 쾌유기원 문화제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