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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거구 획정 지연…대혼란 '째깍째각'

선관위, 후보 재등록·비용 재산정 등 원점 위기

여야 지도부 2+2 회동…30분만에 성과없이 종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는 물론 기탁금 등 비용 재산정 등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 회동 무성과…선거구 공백 현실화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30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수 축소를 수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비례성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역구 없이 출마 어떻게"…정치신인 발등에 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정치 신인들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선거구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보자 재등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구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폐지는 물론 홍보활동 금지, 기탁금 반환, 후원회 해산 및 회계보고 등이 이뤄진다. 이 모든 업무를 선관위가 해결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재등록을 받는 사실상 본선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셈이다.

◆불확실한 선거구…선관위 업무 '도돌이표'

우선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개별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 수와 읍·면·동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재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3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해 발표했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시'에 불과하다. 선거구가 정해지면 이 절차를 되풀이 해야 한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투표구역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일 6개월 전 투표구역 정리를 완료하는데, 이번에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이 또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투표소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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