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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중소기업 기술 보호한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기술편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에 제한돼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기업의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향한 상품형태 모방행위, 기술편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만 보호하게 됐으나 이를 '타인의 상표·상호'로 개정해 인지도가 없는 상표·상호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특정 행위에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행정청의 조사권한도 확대된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에 타인의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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