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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전통시장·철도사업자에 '전기요금' 할인혜택 2년 연장

연체료도 2.5→1.5% 인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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