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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서비스 위한 규제개선 약속"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행의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핀테크 기업, 정부 부처, 업권별 협회, 유관 기관 등 3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관련해,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포괄적 동의는 최대 유효기간 5년으로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했고,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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