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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이라면서 "그러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탄식했다.

전경련은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이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지난 7월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의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며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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