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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검찰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당 상장법인의 임원은 당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B씨는 동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