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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실손보험 안과질환 보상범위…시력 교정술은 제외



실손보험은 흔하게 발생하는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 질환 의료비를 보상한다.

눈의 노화는 40 대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젊은층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16대 질병 수술비에 대해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보상되는 안과 질환에는 노년성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 녹내장이 있다.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비가 일정하다.

의원에서 할 경우, 단안 수술 기준 20만원에서 40만원 내외가 대부분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 당일 1 회에 한해 통원 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외래진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병원 종류에 따라 1만~2만원, 약제비는 8000원이 공제된다.

특수 렌즈 시술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의료비 특약에 의하면 실손보험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다른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비에서는 의치, 의수족, 의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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