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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82세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MBN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징역 구형 이유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고인 박모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누리꾼들은 "농약사이다, 무서운 일", "농약사이다, 참여재판", "농약사이다, 놀랍더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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