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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판정 "마을이 파탄났다"

MBN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농약사이다 할머니는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들에게 마시게 했으며, 농약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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