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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내년 1월 25일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4일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 사례다.

때문에 금융업에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 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확인·점검은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류 작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등록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사전검토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중 공식등록 접수 전까지다.

이후에는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서 공식 등록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안내 차원이다.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검토기간(2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이 있다.

공식신청이 아닌 사전검토 목적 제출이므로 서명·날인이 불필요하다.

사전검토 서비스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작성 및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작성은 금감원 홈페이지-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에 게시된 등록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팀((02)3145-7599, 7606, 7603, 76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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