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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신도시 2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의 26.1% 규모다. 이번 해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로 각각 축소된다.

지역별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중 ▲경기 광주시 삼동·중대동·역동·장지동·쌍동리·곤지암리·신대리 일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대 ▲경기 과천시 중앙동·문원동·갈현동 일대다.

이어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금탄동·둔곡동·신동·금고동·대동 일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구랑동·녹산동·미음동·범방동·생곡동 일대 ▲경기 하남시 신장동·덕풍동·감일동·감이동·학암동·춘궁동·감북동 일대도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허가구역지정은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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