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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수법도 가지가지"...관세청 불법외환거래 5천억원 적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5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2일 불법 자본유출과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외환조사 전문인력 13개팀, 69명으로 이뤄진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본격적인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돌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1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적발 유형과 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수 천억원대의 무역금융을 편취.

▲화물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에 국내로 반입.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한 후 용선료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밀 원양어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

▲허위 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발생된 차액을 국외로 도피한 후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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