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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외국인과 동거, 혼인 효력 있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성과 동거한 A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년 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A씨는 상대 여성의 중국 가족에게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동거 생활을 정리하자며 A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난 A씨는 그가 지난 날 보내준 3000만원과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법과 상대의 본국 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게 될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통칭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관계에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다.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련 판례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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