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인위적인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목표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산정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했다.
우선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 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로 적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여신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원안 그대로 도입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전국 16개 은행(약 7300개 지점)은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에 대응해 보험권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