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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대출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돈 빌리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나눠갚는 방식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여신심사를 담보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에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한다.

또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 1년 이내)이 적용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집단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게 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 양적 관리보다는 간접적, 질적 관리 성격이 강하고, 은행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져 가계대출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중복 및 예외인정 부분 제외)를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126조원의 20%인 25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 시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이 줄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저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며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등의 경우 상환방식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되고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분만 조정되거나, 고정금리로 취급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앞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약 20%(연 25조원 수준)가 추가로 분할상환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감축과 구조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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