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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출규제 강화]문답...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은행연이 밝힌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 총부채상황비율(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 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 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은행들은 DSR 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출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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