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동력을 잃어가던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여당과 야당' 간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 중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6일에는 노동법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22일에는 노동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동입법 '일괄·분리·폐지' 기로
여야가 노동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차가 워낙 큰데다 양당이 각각 공천 룰과 분당 등의 내홍을 겪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핵심은 5개 입법안의 처리 형태다. 일괄 처리와 분리 처리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입법안은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이견이 큰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정규직 과보호에 불과하다"며 분리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는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양산'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입법이 시한부라는 점이다. 임시국회가 내달 8일까지지만 정치권이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연말이 지나면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이 사실상 보름에 불과한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연내 타결 불발 시 폐지 수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동력 거세진 노동계 vs 경제계 "좌시 않을 것"
그 사이 노동계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까지 노동개혁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이후 첫 집회인데다 정치권의 노동 입법 논의 착수가 맞물린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지난 5일 평화집회를 놓고 '공감대 형성'과 '길들여진 시위'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성격이 다소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성향 단체의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들의 집회가 시작도 전에 '불법시위'로 낙인찍힌 것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응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해 "각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