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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외부전문가가 선정한다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선정 때 외부전문가 참여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선정한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없앤다.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또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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