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GMO 원료 사용해도 표기 안해도 되는 상품 있다?

식용유 간장 등 예외...카놀라유는 전량 GMO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기제도 예외조항으로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채 GMO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GMO 전성분 표시 방식을 도입하며 표기제도를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GMO 식품을 포함했더라도 함량 5순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면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표기제도 강화로 미량이라도 GMO를 사용하면 의무 표기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GMO 표기제도 강화에도 여전히 허점은 남아있다. 최종 제품에 GMO 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제품이 콩기름이다. 콩기름의 경우 대두의 기름을 짜내 만들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GMO 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는다. 또 가공 시 단백질이 걸러지는 전분당의 경우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장도 예외는 아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은 GMO표기 의무제품이지만 간장은 콩기름과 같은 이유로 같은 장류지만 예외 제품으로 분류된다. 식용유의 대표제품인 콩기름이 GMO 표기에 누락되면서 참치, 연어캔 등 식용유를 포함한 제품들 역시 GMO표기에서 자유롭다. 그만큼 GMO를 사용하는 예도 많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카놀라 100%. 대두의 77%가 GMO인 것으로 나타났다. GMO 표기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드문 것을 감안할 때 표기제도에서 자유로운 제품의 상당수가 GMO로 제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어쩌면 오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에서 꺼내든 식용유와 참치캔에도 GMO가 첨가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