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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20%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계획 수립 여부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10곳 중 2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81.1%는 도입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 23호'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명(상용근로자의 51.6%)에 달한다.

그러나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3개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43개 기업 가운데 3분의 2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퇴직연금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도입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들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부담(27.5%),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 경영진의 무관심(20.0%) 등을 꼽았다.

반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부족(36.5%)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선 과제로 의무화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쉽고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거래관계 보다 퇴직연금 운영역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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