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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무성,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긴급재정명령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등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명령권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선을 그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청와대는 긴급명령의 법적 안정성이 취약할 뿐더러 헌법소원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긴급명령은 유신시절의 '긴급조치'처럼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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