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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개선됐지만…5인 미만 업체선 '급증'

중기 "제조원가·납품단가 격차, 3차 협력업체가 더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됐지만 5인 미만 업체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 일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지난해(6.0%)에 비해 5.5%로 줄었다.

결제방식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건도 개선됐다. 남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에서 올해 76.2%로 2년간 1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에서 올해 23.1%로 13.3%가 줄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납품단가나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 기준(100%)으로 지난해는 104.3%, 올해는 105.7%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에서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관행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늘었다. 20인 이상(종업원수 기준)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로 급증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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