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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현상변경안' 가결…4차례 심의 끝 통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18일 오후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의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참석인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해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등 옛 서울역사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제출했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로 고가 918m 중 128m가 경관지구에 속해 있다. 원래의 모습을 바꾸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역 주변의 역사와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청안을 부결했다. 9월과 11월에는 보류시켰다.

지난 11월 회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 판단을 위해 보수·보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12월 초 직접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격월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1월 정기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함에 따라 연내 처리키로 하고 이날 임시회를 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이뤄진 현장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한 끝에 신청안을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일대 활성화 사업이 관계기관 협력 속에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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