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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이달말까지 신고 마쳐야

학자금 대출자, 이달말까지 신고 마쳐야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 94만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 완료해야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채무자 신고' 메뉴얼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