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운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에 내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때 양자 간 과세 이연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퇴직금을 빼서 개인연금에 투자할 때 붙던 '세금폭탄'도 없어진다.
퇴직시점(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 충족)의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빼내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6.6~41.8%)를 바로 매기지 않는다. 대신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으면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향후 개인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돈을 빼내다면 그 때 기타소득세를 매긴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근로자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20~30대에는 주식비중 높이고, 40~50대에는 채권비중 높이는 형태다.근로자는 자신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는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다.